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기구인 완강기에 대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건축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며,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로 나누어 진다. 일반 완강기는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해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간이 완강기는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걸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이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아래를 확인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그 후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만일의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패밀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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