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화재에 소화기1대는 소방차1대와 맞먹는 위력
김원년 | 입력 : 2020/10/07 [14:47]
▲ 초기화재시 소화기1대는 소방차1대와 맞먹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 사진제공=부산남부소방서 © 아파트패밀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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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는 지난달 9월 28일 수영구 망미동 주택 화재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된데 이어 바로 이틀 뒤인 9월 30일 남구 대연동 주택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전했다.
▲ 9월30일 발생한 대연동 주택 주방벽면 콘센트 화재. 사진제공=부산남부소방서 © 아파트패밀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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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 9월 30일 10:38분경 발생한 대연동 주택 화재는 명절 음식 준비로 한창이던 주택 1층 주방의 벽면 콘센트에서 과부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집주인이 조기 발견으로 실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하는 소방시설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시 소화기 1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 각 층 및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화재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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