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업무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등 허용 명확화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하여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경비업법」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둘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명확화하였다. 현행법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등을 하였을 경우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패밀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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