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 지원총 260기, 47억원 지원...3월16일부터 'e나라다움'에서 희망 사업자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진행한다. 희망 사업자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47억7000만원으로 공용 급속충전기 260기 구축비용이다.
오늘(10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충전서비스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들이다.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를 지원했다"며 "올해는 충전시간이 짧은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경주·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들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패밀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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